"파업으로 돈 뺏는 건 깡패"…삼성전자 내부서도 노조 비판 확산

류원혜 기자
2026.05.18 15:26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노조의 총파업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인증한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삼성 노조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점 2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비판했다.

A씨는 "첫 번째는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회삿돈은 회사 소유이고 노동자의 대가는 임금이다. 임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성과금은 회사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비정기적 보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걸 노동자에게 달라고 하는 건 가사도우미가 집안일을 도와주니 집주인 수입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떼거리로 뭉치면 다 정의가 되는 줄 아냐. 몰아붙인다고 다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자기 이익을 위해 파업하면 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파업으로 협박해 남의 돈을 뺏는 게 깡패랑 뭐가 다르냐. 돈 없는 사람들이 노조 활동에 과몰입한다. 자신의 경제 관리 능력 부족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삼전 노조는 이제 국민 밉상이 됐다", "성과급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면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조 활동은 헌법상 권리", "노동자 기여도를 무시한 비판" 등 의견도 있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 회의중 점심 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사진=뉴시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재 연봉의 최대 50%로 제한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는 상한선 제도가 없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약 4만6000명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조 측은 법원 판단이 문제될 것 없다며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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