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강도범 "절도하려던 건 맞다" 흉기 소지는 부인...검찰 10년 구형

윤혜주 기자
2026.05.19 13:56
검찰이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열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흉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나나는 직접 증인석에 올라 "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 A씨가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옆에 칼이 놓여 있었다"고 했다. 나나 모친도 "(오전) 5시 40분쯤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발코니 쪽에서 흉기를 든 A씨가 들어오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나나는 법정에서 A씨와 마주치자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나나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장 말에 "더 이상 저희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집안에서도 택배 때문에 문을 열 때도 긴장이 된다"며 "(A씨가)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모친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에 의해 제압당했고,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와 나나 모친은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A씨는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같은 법정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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