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에 '반란죄' 적용한 특검…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주목

정진솔 기자
2026.05.19 16:3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뉴시스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란 혐의 적용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결과가 수사 성패를 미리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양 측 모두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각각 오는 21일과 23일로 재통보했다.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불발되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 수사에 동력을 얻겠지만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기각사유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반란 혐의 사실관계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내란 혐의와 겹친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이미 기소된 범죄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행위는 반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 국민 주권을 상징하는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반란 혐의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또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서로 공모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반란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죄란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한다. 범죄 주체는 군인 신분이어야 하고, 군 일부가 이탈해 군 통수권이나 지휘권에 반항하는 이른바 '하극상'이 일어나야 한다.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판례에서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이뤄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반란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해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해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며 '반항'이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주도했을 뿐, 군 체계에서 이탈해 반항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란 혐의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들이 그 지휘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기도 하고 하극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법 적용이 모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현재 반란 혐의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