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증거 조작, 김수현 배우 인생 망쳤다"...외신도 주목

전형주 기자
2026.05.24 16:55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고(故) 김새론의 교제설을 허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BBC와 더선 등 외신도 이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사진=BBC 공식 SNS 캡처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고(故) 김새론의 교제설을 허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BBC와 더선 등 외신도 이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 22일(한국 시간) 유튜버 김세의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인공지능(AI)가 한국 배우의 경력을 끝낸 가짜 증거를 위조하는 데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미성년자 교제설의 근거가 된 고인 음성파일과 문자메시지가 AI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은 김세의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그의 행동은 김수현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활동 전반을 무너뜨리고 직업적 생존 기반을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BBC는 "한국은 연예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성폭행 등 범죄 외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나거나 가짜 명품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연예계를 떠나야 했던 연예인도 있다"며 "한때 스타덤에 올랐던 김수현은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더선 역시 같은 날 "한국 유튜버가 AI로 증거를 조작해 한 배우의 경력을 망쳤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세의(사진)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봤다. /사진=김휘선 hwijpg@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협박, 강요 미수 혐의로 김세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봤다.

특히 김세의는 고인이 2016년 6월 '알 수 없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김수현과 대화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삽입,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음성 파일을 재생한 혐의도 있다. 음성파일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담겨 있었다.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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