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오는 28일부터 올해 말까지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최대 15일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뒤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이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체류자격인 B-2 자격으로 입국해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입국 절차가 줄어들어 방한 관광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방한 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은 2023년 25만249명에서 2024년 33만6185명, 2025년 36만559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숙박·외식·쇼핑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 관광객 유입이 확대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국내 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까지, 선박 이용 시에는 36시간 전까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자정부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해당 명단을 바탕으로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
단체관광객은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편이나 선박편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이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이탈률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도 이뤄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고,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입국 절차 간소화를 넘어 K-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높은 관심을 실제 방한 관광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