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60)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6분쯤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지', '피해자에 할 말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는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정씨는 오전 10시5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사측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해고가 아닌 '업무 교체 통보'였다는 사측의 반박에 대해 "그건 거짓말이다. 해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며 "갑질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같은 사무실에 앉혀놓고 저를 괴롭혔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 저를 괴롭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경찰은 그가 피해자 2명 중 1명에게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상황이다.
LG전자 측은 정씨의 '해고 통보' 등 주장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그가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정씨의 주장대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