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카도 공유"…54만명 가입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찰 송치

류원혜 기자
2026.06.01 21:47
가족과 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가족과 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VMOV 운영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인 40대 남성 B씨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AVMOV를 운영하며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태국으로 도피했던 A씨 등은 경찰의 여권 무효화 등 조치와 변호사들의 국내 입국 회유에 지난달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보강수사를 요청하며 이를 반려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은 검찰은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제외한 운영자급 피의자 8명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됐다.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였다. 가입자는 54만여명으로 파악됐으며 현재는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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