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가 손님에게 봉툿값 250원을 요구하다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한 대학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0대로 추정되는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앞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은 A씨에게 "남은 음식을 싸가게 봉투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가 봉툿값으로 250원을 요구하자 난동을 피웠다.
그는 A씨를 향해 "네가 뭔데 말을 자꾸 두세번씩 하게 하냐", "사람 귀찮게 XXX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든다"고 욕을 하며 철제 선반과 커피머신을 집어 던졌다.
A씨가 곧바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은 "한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두고 보자"며 현장을 떠났다.
손님은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손님의 폭행으로 팔 인대가 늘어나는 등 부상을 입었다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용기 내 신고했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손님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이 성립될 것 같다. 영상이 다 찍혀 있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003년 마트와 편의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및 종이 쇼핑백 무상 제공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