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과 1981년 청람회 사건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며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잡아 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