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나는 지난 11일 SNS(소셜미디어)에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갈무리해 올렸다.
그는 여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짧은 글을 덧붙이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나나가 현장에서 흉기를 집어 들어 대응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강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나나는 A씨에 대해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