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분야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결을 보류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이동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47개 사업자(중복 제외 3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규 평가 대상에는 유니컴즈(알뜰폰), 테무(쇼핑), 쿠팡이츠(배달), 티빙·쿠팡플레이(OTT), 치지직(개인방송) 등이 포함됐다.
최근 2년간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 8곳을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보다 13.4점 하락했다. 방미통위는 신기술 발전과 서비스 환경 변화 속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형 기간통신사업자는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으며, 부가통신사업자는 권리침해·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허위·과장 상품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본평가 대상에 포함된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KT스카이라이프(4,475원 ▲100 +2.29%)는 전문 컨설팅 참여 등을 통해 이전보다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로는 KT HCN의 '원콜 고객상담', KT스카이라이프의 명의도용 방지 정책, 네이버(NAVER(258,000원 ▲34,000 +15.18%))의 위조품 감정 프로그램 등이 선정됐다.
이날 함께 상정된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 보관 시행 시기를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과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PPL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됐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재승인 조건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관련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매일방송(MBN)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