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연매출 100억원의 요식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일이 알려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일 근로감독관에게 허위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30대 요식업체 대표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용산구, 마포구 등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40여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을 미지급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직원들은 주 60시간 초과 근무를 강요받았으며, 연차 유급휴가도 쓰지 못했다. 이들이 못 받은 수당과 퇴직금은 51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노동청에 자신을 신고한 직원에게 "세상 이렇게 살지 마라. 너도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지 않냐. 잘 얘기해서 웃으면서 끝내자"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 지시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기관 입금 확인증을 제출했지만, 이는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직원은 '사건반장'과 통화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았냐고 연락을 받았는데, 받은 게 없어 못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A씨가 입금 확인증을 보여줬다더라. 몇일 몇시 입금됐다고 해서 저도 다 확인해봤는데 들어온 돈이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노동청 추궁에 "(확인증을) AI로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 이에 노동청은 A씨를 곧바로 형사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900만원을 따로 부과하고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고발했다.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며 연매출 총 100억원을 달성한 맛집이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성공 신화와 1억원대 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올리며 성공한 '청년 사업가'를 자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 직원은 "A씨는 잡지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가난해서 안 해본 일이 없고, 좀 잘 된다고 한눈 팔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뒤로는 청년들 임금을 떼먹는 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아주 실망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