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6.12 11:05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리 과정과 결심공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선고는 공개로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언론사 중계방송·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재판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등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2024년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을 도발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등으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5년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일반이적 혐의를, 작전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 교사·군기누설·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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