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40대 무인카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8시49분쯤 인천 부평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카페에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님 B씨(51)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B씨는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의자 받침대의 고정핀이 분리되면서 B씨는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손님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노후되거나 고장 난 시설물을 교체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A씨 과실을 인정해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난 의자의 좌판 위치가 정상적인 다른 의자들과 다르다는 점이 쉽게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의자를 교체하는 등 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자에 앉은 뒤 의자를 조금 뒤로 뺐을 뿐이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