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인 줄" 92세 아버지 죽음, 알고보니…아들·요양보호사 실체 충격

마아라 기자
2026.06.12 13:35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92세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의 끔찍한 상습 학대 속에서 고통받다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유족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92세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의 끔찍한 상습 학대 속에서 고통받다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유족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4월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아버지의 충격적인 한 달이 공개됐다.

자녀들은 고령이었던 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이 지나치게 수척해진 것에 의구심을 가진 가족들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영상에는 요양보호사가 아버지를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배변 실수를 한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하의를 벗긴 채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또 물을 뿌리거나 그릇을 던지고 보조 기구로 목을 당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둘째 딸은 "첫날부터 영상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3년간 아버지 옆에서 하루 3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변 실수를 한 날이면 더 과격한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92세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의 끔찍한 상습 학대 속에서 고통받다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유족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92세 아버지는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다.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4월 초부터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아버지는 요양보호사를 향해 "내가 개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아버지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넘어지게 한 뒤 연행하듯 화장실로 끌고 갔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아버지의 몸에는 화상 흉터와 욕창이 발견됐다.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죽어"라고 폭언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아들의 강압적인 언행에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우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위는 "영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자기 아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삶을 포기하신 것 같다"고 울먹였다.

첫째 아들과 요양보호사의 합동 학대 행태의 원인도 밝혀졌다. 둘째 딸은 "요양보호사가 어느 날부터 아예 집 3층에 입주해 생활했다"고 말했고 며느리는 "요양사가 직접 아주버님과 사실혼 관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제작진과 만난 요양보호사와 첫째 아들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요양보호사는 "기억이 안 난다", "장난이었다"고 말을 넘겼다. 그러면서 "설령 내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했더라도 2년 반 동안 수발을 들었으면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뻔뻔함을 유지했다.

첫째 아들은 요양보호사를 자기 아내라고 칭하며 "불쌍한 영혼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아버지 모신 죄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두둔해 충격을 더했다.

당초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제안했지만 첫째 아들과 요양보호사가 반대해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형제들은 아버지 앞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아버지 명의 건물 1층의 월세 수입을 첫째 아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며 경제적 이유로 요양원 입소를 반대했다고 의심했다.

결국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아버지의 묘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재산을 물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자식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밝히기도 수치스러웠을 것" "패륜적인 학대가 이어질 동안 다른 가족은 홈캠 확인도 안 하고 뭐 한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