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몇 달씩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A씨(38·남)가 이날 법원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악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1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업을 진행한 음악실에 방음 장치가 없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며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암시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학생들은 A씨의 신체접촉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반복되자 고민 끝에 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학생과 A씨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학교 측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교 누리집에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한 뒤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처를 했다. 교육청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정서적 피해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고 교사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소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함으로써 죄질이 나쁘다. 어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가치관 혼란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