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8차례 무단 결근…30대 사회복무요원 집유

박상혁 기자
2026.06.13 17:39
13일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이유 없이 근무지에 무단결근한 30대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일반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8일 이상 이탈(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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