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당하자 "성추행"…상관 허위 고소한 20대 해군 '실형'

채태병 기자
2026.06.17 15:40
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몸 수색을 진행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 해군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몸수색을 진행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 해군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상관 B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는 함대의 생활지도관 B씨가 A씨에게서 미인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이뤄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휴대전화를 빼앗긴 A씨가 앙심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생활관 안에서 허위 내용을 말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정에서 A씨는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된 몸수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내용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허위로 신고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부당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몸수색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8년간 성실하게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한 피해자는 이번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 나이가 어리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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