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뒷돈…강서구의회 의장, 징역 5년 구형

박진호 기자
2026.06.17 17:49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검찰이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와 현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씨와 전씨 등 3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종결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3250만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40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임기제 공무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울먹이며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해주신다면 노모를 모시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그동안의 공직생활 15~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아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검찰은 박씨와 전씨가 지난해 4∼7월 임기제 공무원 A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이와 별개로 2024년 7월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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