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고발 사건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뒤 최근 합수본으로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부 폐기업체 관계자 등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이었음에도 폐기업체에 인계돼 검증이 어려워졌다면 그 자체로 증거 효용을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현장 검증을 갔지만, 검증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해 실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단순 보관한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