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한 차례 연체한 세입자의 수도를 끊도록 지시한 오피스텔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병국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70세 건물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 소재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세입자 B씨가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직원(경비원)에게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보증금 205만원에 월세 105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 입주했다. 월세 납부일은 매달 3일이었으며, A씨는 납부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월세가 입금되지 않자 지난해 3월 13일 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 당시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1개월 미납할 경우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입주자들이 선납입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월세를 내지 않으면 즉시 단수하도록 관리 직원들에게 지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작성한 약정에 따른 조치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행 각서상 단수 조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 않았고, 단 한 차례 월세를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수 조치로 피고인이 얻는 이익과 세입자가 침해받는 이익 사이의 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