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후 달아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한씨는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종로 경찰서는 전날 한씨에게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A씨를 낫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사건 발생 당일 10시간 만인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한씨가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포착해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한씨는 사옥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피해를 입은 지인 A씨도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내고 연차를 소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사에 짐을 찾으러 왔다가 한씨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팔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