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사진은 규격 적합 여부와 기존 사진과의 대조 절차를 거친다. 얼굴형과 입 모양 등을 분석하는 사진 적합성 솔루션과 얼굴 특징점을 추출해 기존 사진과 비교하는 분석시스템을 활용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등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청자가 선택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공단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 창구 혼잡 완화와 행정업무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