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모욕글 565번 올린 40대 남성…징역 1년

박다영 기자
2026.06.29 14:51
배우 김규리(46)에 대해 수백건의 악성 게시물을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김규리(46)에 대해 수백건의 악성 게시물을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규리의 사진을 인용하며 모욕성 글을 565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온라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규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는 글과 함께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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