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검언유착 제보' 신성식 전 검사장 2심 무죄에 상고

박진호 기자
2026.07.06 17:05

檢 "상고심의위 거쳐 결정"
KBS 기자 이모씨 '무죄' 확정

신성식 전 검사장 모습. /사진=뉴스1.

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모 KBS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견해가 다른 부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신 전 검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을 인정하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 기자 이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해당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왜곡해 허위 보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검사장과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씨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 보도를 두고 'CG(컴퓨터 그래픽) 등을 통해 허위성이 강화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보도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씨의 발언에 부합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취재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신씨의 발언을 신뢰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이씨가 (보도 수정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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