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채 서울 도심에서 차를 몬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