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기로

박진호 기자
2026.07.07 08:59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애국현수막'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 등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자금은 혐중 표현이나 부정선거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김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국현수막 측은 압수수색 당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애국현수막 후원금을 입금하지 말아달라"며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였음을 전제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자택 PC까지 압수했다"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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