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37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