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사례를 조사한다는 목표로 발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 활동을 비판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을 거론하며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단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진상조사권 발동은 동일한 위헌·위법성의 문제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위원회와 조사단은 진상조사권 발동이 공소취소 등 재판 개입을 위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제언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진상조사단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앞서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가 내부망에 '남 일인가, 내 일인가-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미래위 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열람 등사 지침에 따른 열람 등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감찰'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조사단의 업무인 '검찰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가 감찰 업무인데 감찰본부 업무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휘도 받지 않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어 감찰본부장이 위헌·위법성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진상조사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차장검사는 "조사단은 말 그대로 진상조사를 하는 성격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실상은 증거자료 압수 등 수사도 가능할 것처럼 설계됐다. 성격이 모호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문재인정부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