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보챈다"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2심도 중형

박효주 기자
2026.07.08 11:44
8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생후 42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잔혹하고 반인륜적·반천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읍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때리긴 했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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