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속였다" 간호사라던 아내, 알고보니 간호조무사...혼인취소 될까

장윤정 변호사
2026.07.11 08:25

[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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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Q) A씨와 B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1년여 연애 끝에 결혼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간호사인 아내 B씨와 서로 직종이 다른 만큼 존중하며 만났을 때는 일 얘기 보다는 취미 이야기를 주로 하며 지내 왔다. 그러다보니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은 알았어도 B씨가 막연히 간호 업무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공용 노트북에서 B씨가 이직 때 만든 이력서를 보게 됐고 B씨가 실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나왔다는 대학교의 간호학과도 사실이 아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따져 물었으나 B씨는 미안하게 됐다고 말할 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냐는 반응이었다. 이후부터 A씨는 B씨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악몽에 시달렸고 아내의 가족과 친구마저 의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는 사기를 이유로 결혼을 취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

A) 가능하다. 사기 결혼의 경우 민법이 정한 혼인 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제3호)다. 이때 사기 결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했고, 그 사실이 아니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요소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망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학력과 직업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그러한 기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을 입증할 준비를 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Q) 결혼식 및 혼인 신고 후 이제 막 3~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다보니 딱히 결혼 후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거나 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혼 생활을 종료하며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

A) 그렇지는 않다. 몇 개월 간의 짧은 결혼 생활 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각자 결혼 할 때 가져온 가전제품 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재산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사진제공=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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