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신적 존재야" 신도들 세뇌…의붓딸까지 추행한 교주, 징역 9년

채태병 기자
2026.07.16 17:16
유사종교단체의 교주가 의붓딸과 신도 등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의붓딸과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웅)는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사종교단체 교주 A씨(6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활동하며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등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성적 접촉이 없었고 심리적 지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의붓딸에 대한 범행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신고하고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