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은 그대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혐의을 받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EU)에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