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연예인을 봤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팬심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식당이나 공항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예인 등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된 길거리·공원·식당이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인격적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에 찍힌 사람이 사진 촬영이나 게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도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보호 범위가 다소 제한될 수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해서 초상권이나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행사나 시사회처럼 언론 노출이 예정된 장소와 달리 연예인이 식사나 휴식, 운동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다면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헬스장이나 카페, 식당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용자가 여가를 즐기거나 지인과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물론 모든 게시물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촬영 목적 △공익성 △촬영 방법 △게시 범위 △당사자의 식별 가능성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우연히 마주친 사실을 알리거나 사진 한 장을 게시한 것만으로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사진과 함께 연인 사이인 것 같다, 불륜인 것 같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을 덧붙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을 게시하면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한다. 피해자의 얼굴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났는지, 영상이나 사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는지, 해당 영상이나 사진의 조회수는 얼마인지 등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