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 양산 쓰고 풍덩"...'행운의 동전' 쓸어간 남녀, 처벌은?

류원혜 기자
2026.07.21 06:57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주워 가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사진=유튜브 채널 '서울삼촌TV'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주워 가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21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서울 청계천 물속에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는 중년 남녀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양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은 채 청계천에 들어가 동전을 줍는다. 주변에 있던 남성도 합류해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았다. 이들은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전을 챙긴 뒤 자리를 떠났다.

누리꾼들은 "소원과 기부 의미가 담긴 돈을 가져간 것은 부적절한 행위", "절도죄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CC(폐쇄회로)TV로 신원을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해당 장소는 청계광장 모전교 인근의 팔석담이다.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돌로 조성된 이곳은 가운데로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리는 청계천의 대표 명소다.

현장 안내판에는 '수거된 팔석담 행운의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및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0년간 팔석담에서 수거된 금액은 약 4억4808만원, 외국 동전은 39만995점에 달한다. 매일 동전을 수거해 세척·분류한 뒤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

팔석담 동전은 서울시가 지속해서 관리·수거해 공익 목적의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만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행운의 동전'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도 동전을 몰래 꺼내려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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