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 새 도박 사실을 고백한 학생이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뉴스1·뉴시스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약 두 달간 전국에서 본인 신고 629건, 보호자 신고 177건 등 총 806건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시행 첫 달 294건이 접수됐으며, 두 번째 달에는 512건이 신고돼 전월보다 74% 증가했다. 언론 보도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자진신고 제도가 알려지면서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은 7000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95%(77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6%는 고등학교, 44%는 중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에선 A군(18)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10여명에게 돈을 빌렸다가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해 자진신고했다. A군이 빌린 돈은 500만원이었는데 이자율은 2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교사로부터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교생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B군(14)이 동급생 41명에게 총 200만원을 빌려 도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B군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도금액)은 2600만원에 달했다.
대구에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C군(13)이 자진신고했다. 경북 문경에서는 부친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D군(14) 사례도 접수됐다.
경찰은 도박 사실을 자진신고한 청소년에게 도박예방치유센터 상담과 정신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을 연계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