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에 7억원 지급하라"...전 소속사에 또 승소

"이승기에 7억원 지급하라"...전 소속사에 또 승소

윤혜주 기자
2026.09.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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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씨에게 전속계약 종료 이후 정산금 약 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씨에게 전속계약 종료 이후 정산금 약 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3,085원 ▼5 -0.16%))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8억2991만여원 중 6억9087만여원을 인용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가 단 한 번도 음원료 수익 발생 여부 및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고 이에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역과 수익금 정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크엔터가 시정요구서를 송달받고 14일이 경과하도록 내역 제공, 정산금 지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이승기는 2022년 12월1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승기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가 음원과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면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이승기와 관련해 후크엔터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별도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후크엔터는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매출에 관해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했을 때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본문에서 '정산할 수 있다'가 아닌 '정산한다'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매출 발생 시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짚었다.

또 "후크엔터 측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후크엔터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이승기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며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업계의 관행상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정산비율보다는 적은 비율로 정산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승기 측이 요구한 정산비율(2024년 8월까지 70%·이후 50%)보다 낮은 60%와 40%를 각각 적용해 정산금을 책정했다.

지난해 4월 후크엔터 측은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5억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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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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