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협박 및 금전을 갈취한 데 대한 손해배상 명목이다. 1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이 법원에서 일부 확장됐다"며 "일부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늘어나 인용금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총 비용도 구제역이 부담한다.
일명 '사이버렉카'로 활동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 사이버렉카는 금전적 이익 등을 위해 유명인들의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에 쯔양 측은 지난해 9월 구제역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 사건과 별개인 형사 사건에서 구제역은 지난 3월12일 공갈·강요·협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