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5명 재판행…나머지 5명은 기소유예

최문혁 기자
2026.07.21 16:40

서울북부지검 "범행 반성하고 학교가 처벌 불원…5명은 기소유예"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캠퍼스에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 규탄 게시물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에 반대해 학교 캠퍼스에 래커칠을 한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송치된 나머지 학생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19일 성신여대 캠퍼스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10명 중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 10명은 2024년 11월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성신여대 측은 지난해 4월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 13명을 고소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학생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5명에 대해 "학생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신여대 측은 고소한 학생 13명 중 3명에게는 교내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14일 이상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또 학생활동지도위원회를 열어 시설물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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