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채태병 기자
2026.07.21 18:31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A씨 형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13세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B양에게 주요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함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신체가 찍힌 사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문을 보낸 점, 촬영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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