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스스로 호텔에 머무는 이른바 '셀프 감금' 상태에 놓인 30대가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A씨로부터 전화 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을 법원 사무관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등기 서류가 도착했다"며 전자문서로 열람할지, 자택으로 받을지를 선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자 열람을 선택하자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는 내용의 서류가 나타났고, 이후 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일당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인근 호텔에 머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로 이동한 A씨는 이들로부터 반성문 작성을 강요받았으며,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인물에게서는 "자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믿고 전 재산 1억359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일당의 지시에 따라 87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계좌가 정지되면서 해당 금액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에 머문 지 약 일주일 만에 A씨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호텔에 머물며 외부와 단절된 이른바 '셀프 감금'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이라며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