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가 잇따른 불출석 끝에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이날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첫 기일은 약 두 달 전인 지난 5월 27일이었지만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다시 잡힌 날짜인 지난 1일에도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총 두 차례 재판이 연기된 셈이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늘로 지정했고, A씨에게 오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이에 출석 의사를 밝힌 A씨는 이날 하늘색 긴팔 수의를 입고 장발의 머리를 묶은 채 법정에 섰다.
앞서 A씨의 국선변호인은 의뢰인과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며 사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공판에도 지난 공판과 동일한 국선변호인 1명이 피고인 측에 배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국선변호인 불만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은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는 만큼 피고인 사건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심은 1심처럼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 판단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국선변호인 사임 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러다 A씨는 2023년 2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인 한 유튜버에게 B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B씨의 주소를 알게 된 뒤 다른 수감자들에게 소장을 보여주며 "B씨가 C 건물에 산다. 출소하면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동료 수감자에게 접견 물품을 더 넣도록 협박해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도 불량하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제 3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부탁한 사실도 없다"며 "접견 물품은 부탁했을 뿐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1심 판결문에는 우리 측 증인 진술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상대측 증인 진술만 기재돼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제 3자를 통한 보복 협박 사건인 만큼 관련 하급심 판례도 다수 검토했다. 기록과 판결 내용을 다시 살펴본 뒤 필요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