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신상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악용해 외국인 여성 B씨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등록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A씨는 스스로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의 기록이 삭제됐고 허위 기재로 인한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적인 이유로 출입국 관리 사무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