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가 범행 전 고(故) 이채원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두 사람은 면식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2일 "지난주 언급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장윤기와 이양이 범행 이전부터 면식 관계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힐 중요 단서를 기존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과오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정황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 피해자 가족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발표 당일 가족을 만나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렸고 수사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재차 송구하다"며 "현재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소통하며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