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3일 천재교육·YBM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모든 학교 현장에 AIDT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 등의 거센 반발로 1년간 AIDT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영향으로 1학기 AIDT 평균 채택률은 지난 3월 기준 약 32%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IDT에 8000억원 상당을 투자한 발행사들은 큰 손해를 봤고,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천재교육, YBM 등이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YBM·동아출판·아이스크림미디어·비상교육·NE능률 등 AIDT 발행사 10여 곳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