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인상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전국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접수 건수가 폭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도 경매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민사집행절차 개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 접수 건수가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신청한 경매는 2024년 7101건에서 지난해 1만1663건으로 1년새 64% 가량 늘었다. 이에 법원도 지난해 3월 경매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계획을 세우고 전국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지난해 397개로 확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또 HUG 신청 경매의 약 70%가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에는 사법보좌관 등 담당 인력을 긴급 증원하고 전담 경매계를 새로이 운영했다. HUG 상담위원을 주요 법원 상담창구에 배치하고 HUG 내부적으로 법원별 사건관리자를 지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할 예정인 물건의 신속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법원 실무도 통일됐다. 상가임차인의 권리 확인을 돕도록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집행절차에서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예규도 지난해 7월 시행됐다.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황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집행절차는 아직 연구·제도개선 단계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민사 항소심과 영상재판 절차를 정비했다. 민사 증거수집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민사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법원이 한 차례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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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넘기면 항소장에 이유가 이미 적혔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항소가 각하된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중심으로 쟁점을 심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과 사건관리 예규 및 재판사무시스템도 정비했다.
민사재판에서 주로 활발히 사용되는 영상재판에서는 참석자들이 별도로 대화할 수 있는 소회의실 기능이 추가됐다.
증거가 한쪽 당사자에게 몰려 있어 상대방이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검토 중이다.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를 제출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는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