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공판에서 검찰이 과거 여동생 변사 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재복 부친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여동생 변사 사건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기록에는 조재복이 만 4세였을 당시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검찰 주장을 들은 뒤 "여동생이 나 때문에 사망했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현장과 시신 유기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부검 감정서, 금융거래 내역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주거지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된 내역과 휴대전화 개통·소액결제 내역,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보험 해약 관련 정황 등을 경제적 목적에 따른 범행이라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조재복 측은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들과 함께 살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명의의 대출과 보험 해약 등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혀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3월 조재복은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재복 사건의 다음 공판을 오는 9월17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