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백억? 몇천억?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결과 오늘 나온다

오석진 기자
2026.07.24 05:03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함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결론에 앞서 두 차례 조정도 거쳤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고 끝내 판결을 통한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줄곧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을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SK 주식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에선 재산분할 부분이 법률심인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면서 가액산정 기준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대법원 파기 전 2심의 변론 종결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등 기준일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혼이 최종 확정 지어진 지난해 10월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