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1년만에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차남 취업청탁 등 혐의

경찰, 수사 1년만에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차남 취업청탁 등 혐의

이현수 기자
2026.09.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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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후원금·숙박권 수수 등 포함
13개 의혹 중 5개 사안 구속 필요성 판단…검찰, 영장 청구 여부 검토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4월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4월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으로 경찰은 수사 대상 13개 의혹 가운데 차남 취업·편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묵인 등 5개 사안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차남의 중견기업 취업·숭실대 편입(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 김모씨의 중견기업 취업과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3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기업체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갖추기 위해 2022년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고 이듬해 숭실대에 편입했다. 해당 업체는 김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등록금 일부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신라레저 관계자에게서 받은 후원금 500만원과 대한항공 숙박 초대권으로 이용한 160만원 상당의 객실 등은 김 의원의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청탁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쿠팡 대표와 고가 식사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13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4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경찰 5차 소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3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4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경찰 5차 소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 1월 사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이후 경찰은 약 9개월간 피의자와 참고인 수십명을 조사하고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차남 자택, 빗썸·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도 모두 7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조사는 지난 4월10일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혐의들을 일괄 송치하거나 혐의별로 나눠 송치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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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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