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 징역 1년

오석진 기자
2026.07.29 15:49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낮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진훈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9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씨가 단순 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을 넘어 이 부회장이 머물 숙소까지도 사전에 예약시켜뒀다는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의 도주 의사를 확인하고도 협조해 범인 은닉의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씨와 이 부회장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을 만류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망다니기 힘들다' '못 버틸거다' '보석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다'는 등 적극 만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을 찾느라 특검팀과 경찰 등 상당한 수사 인력이 투입돼 낭비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도운 이 전 부회장의 도피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보다 낮은 선고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코스피 상장사 회장은 이씨와 다른 조력자들은 주가조작 키맨으로 불리던 이 부회장이 도피하던 당시 이 부회장에게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등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을 수사중이던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지의 펜션을 며칠씩 전전하다 지난해 8월 초 전남 목포에 있는 빌라촌의 원룸에서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머무르다, 도주 55일만인 지난해 9월 체포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현 경영진이 옛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사건의 흐름을 꿰뚫는 '키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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